용인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 및 시설 기준 재검토 논의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현재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도로 구조와 통행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제한속도와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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