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6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실시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증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