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는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1달러라도 추가 투자할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신고·보고 의무 위반 사례를 검사하여 행정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사례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