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콘도미니엄 소유권 증명서에 소유자 이름을 크메르어와 라틴 문자로 모두 기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증명서의 표기 방식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이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