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은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정책을 개정했다. 이는 미국 관세 회피와 관련된 조치이다. 파키스탄은 강제 노동 관련 상품 수입에 제한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