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인해 서해5도 출항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경우, 날씨가 개선되면 일몰 후 3시간까지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와 관련하여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개정안을 발령한다. 이는 기상 악화 시 여객선 운항 통제 상황에 따른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