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시행 서울 자치구 두 번째 적용
서울 동대문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는 성동구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노동이사 임명 시 소속 기관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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