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 조치에 따라 16층에서 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된다. 이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