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시 호황으로 인해 빚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는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