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방지를 위해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특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