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영풍 임직원에게는 15억 원, 고려아연 임직원에게는 7억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중징계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