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영풍 임직원에게는 15억 원, 고려아연 임직원에게는 7억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중징계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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