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독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