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부 차관 임명 및 위원회 권한은 장관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다
소통부 차관은 임명 권한과 위원회 구성원의 권한은 이미 1998년부터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권한들이 장관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권한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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