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하루 1회 제한에서 무제한 제공으로 개선한다. 또한,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을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하여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