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하루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단속 요원 명칭을 변경한다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하루 1회 제한에서 무제한 제공으로 개선한다. 또한,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을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하여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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