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다.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