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힌두 상속법 1956년 제22조가 상속된 농지에도 적용되며, 제1급 상속인들이 해당 지분을 구매할 우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속된 농지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