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영화 금지 명령 유지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내무부 장관의 영화 금지 조치가 합법적이며 영화 심의법 제26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