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내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는 범행 전 배우자 살해 전력과 관련하여 판단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