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동거 총기 소유자는 보안 장치 없는 총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안이 제정되었다
하원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응하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총기 소유자는 총기를 훼손 방지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과 면허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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