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은 직원들이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직원들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예측하지 못한다. 질병 신고 건수만으로는 장기적인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