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거부권 명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