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연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연인을 산에 유인하여 살해를 시도했다. 해당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