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에서 총기 금지가 시행되었음을 알렸다. 이 조치는 BARMM 의회 선거 기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선거와 관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