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변경하여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비싼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감면을 많이 주는 공제 제도를 거주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