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개발원은 2001년 버전을 대체할 새로운 전자거래법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