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아펜요-마킨은 제안된 재판소 법안에 따른 심판 패널 구성이 적법 절차를 훼손하여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구조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