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이 밀 수입에 대해 반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카자흐스탄이 밀 수입에 대해 반년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 결정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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