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중앙위원회는 수사관이 발견한 바에 따라 5,924명의 지원자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명단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정은 수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