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