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국토계획부 장관과 국토관리청장은 식량 안보와 관련된 토지권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적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함을 시사합니다. 이 요구는 해당 사안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