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라슈트라 입법부는 위험 건물 재개발을 위한 제79A 조항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조항에 따른 통지서 발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험 건물 재개발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