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계약 해지 제한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