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절반 가까이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세 명 중 두 명이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모부성보호제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