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위증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7년이 지난 후의 처분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