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비를 지원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LH는 공사비 검증 전에 착공을 허용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5개월 단축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 개선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