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승인 및 매입 중계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VAN업계는 동일 사업에 대한 등록과 규제 적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무를 카드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