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무 및 정의 위원회(LJCP)는 국제 상업 재판소 설립을 위해 연방 정부에 헌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상업 재판소 설립의 길을 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권고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