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폐업 시 환불 및 위약금 관련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폐업 후 환불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 표준약관은 최소 2주 전 통지 의무와 환불,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에 대해 최초로 마련된 표준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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