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필라테스 업체 휴폐업 시 회원 사전 통보 의무화 및 위약금 제한 규정 마련
요가 및 필라테스 업체의 회원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마련되었다. 사업자는 업체 휴업 또는 폐업 2주 전에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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