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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