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률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이는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