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최대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