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없이 소액공모 한도가 1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중소·벤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증권신고서 없이 간소서류로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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