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증권신고서 없이 간소서류로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