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간 상한 폐지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이 폐지되어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이 지급된다.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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