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이 폐지되어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이 지급된다.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