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임시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대체 관세인 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에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 외에 공급과잉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 무역합의에서 확보한 15% 상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