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5.5% 저율 과세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절세 혜택은 9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