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한미 간 인적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 국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관리차관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미국 측의 조직, 예산 및 영사 업무 총괄 책임자인 에번스 관리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