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프라우케 브로시우스-게르스도르프는 임신 중의 모성 관계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위해 기본법에 포함된 인간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대리모 관계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