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운전 시 징역 3년형 가능하다고 교통부 차관 발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는 경우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교통부 차관이 말했다. 이는 면허 규정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한다. 해당 기사는 면허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