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평가 기준과 지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